오는7월1일부터 일반개인들도 1억원범위내에서 뉴욕 도쿄등 10여개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등 외화증권에 투자할수 있게된다.

또 채권시장개방의 첫단계로 우리나라의 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
장CB(전환사채)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외국인들간의 주식장외거래규제
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를 발행할때 대주주등의 연대보증제가 폐
지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화증권 매매
거래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고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
한 규정"등을 개정했다.

증감원은 이번 규정을 통해 일반개인이 외화증권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보
호와 투자편의를 위해 반드시 지정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했다.또 투자
대상 증권거래소를 뉴욕 도쿄 런던등 10-15개로 지정키로 하고 환전은 증권
사들이 대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