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24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의
제정과 관련,택지개발등 부대사업에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참여할수있도록
허용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토개공은 민자유치촉진법에대한 건의서를 통해" 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이 마련되고있으나 공공부
문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하는 면이 있어 입법취지에 어긋나고있다"면
서 이같이 건의했다.

토개공은 민간기업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면서 부대사업을 수행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수용권을 삭제, 민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토개공등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시설의 부대사업에 민간기업과
합동으로시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민자유치법상의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이외의 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변경하고 법이름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촉진법으로 바꿀것을 요청했다.

토개공은 현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민관합동법인형식으로 참여할수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50%미만의 의결권없는 출자만 허용하고있어 사실상참여
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이 공공성이 큰 사업임을 들어 민간에게
혀용할 택지개발사업은 소규모로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토개공이 민간과 합동으로 부대사업을 하기를 건의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을 토개공과 합동으로 시행할수있도록 희망해온 점을
감안할때 주목된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