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공업발전법을 개정, 현행 "합리화"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구조적 불황업종을 "구조개선업종"으로 지정해 <>관련기업들에 시설개체자
금과 함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퇴출을 결심할 경우엔 설비매각
등에 대해서도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신발 직물등 2개 합리화대상 업종이외에 완구 피혁 도금등
중소기업형 한계업종이 대거 구조개선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마
련,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중 입법예고를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에는 멀티미디어 광섬유 광케이블 LCD(액정소자)등 첨단기술산업
육성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상 소프트웨어등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에 준해 각종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현행 공업발전법은 직물 신발등 2개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공업발
전기금등을 통해 시설개체등 경쟁력강화에 촛점을 맞춰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정부가 특정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해 금융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운용방식을 바꾸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원목적을 "합리화"가 아닌 "구조개선"으로, 대상업종도 "일정
기간동안 전업종의 생산증가율및 평균가동률보다 떨어지는 업종"등 객관적
인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조정된다.

이에 맞춰 기존 신발 직물산업이외에 완구 피혁 도금등 중소기업형 한계산
업이 대부분 구조개선업종에 포함될 것이라고 상공자원부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기존의 경쟁력강화 지원과 함께 퇴출을 결심하는 기업
의 경우엔 설비매각 생산설비해외이전등의 비용을 조세감면 금융등으로 지
원해주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또 개정 공발법에 멀티미디어 광케이블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정부가 매년 대상업종을 고시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공업입지
조세 금융등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영상 소프트웨어등 지식산업을 제조업에 준하는 업종으로 지정,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