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앞으로는 직접 세관에 수입신고할 수 있게된다.또 종합상사도
제조업체용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사전수입 신고하거나 수입면허를 받은
후에 관세를 낼 수 있게됐다.관세청은 수출입행정규제완화를 위해 통관절차
를 대폭 개선,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전에 미리 세관에 예정신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원재료에서 종합상사가 들여오는 제조업
체용 원재료까지로 *수입물품을 실은 항공기 선박이 외국에서 출발한 뒤에서
출발전(일본,동남아지역은 선박만)으로 확대됐다.또 내륙지 세관에서도 수
입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세관에 성실업체로 등록하면 검사,담보제공생략등 편의를 받을 수있는 제
도도 개선돼 등록후 2년마다 갱신해야되던 것이 폐지되고 제출서류도 8종에
서 5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