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수출할때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수출업체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수출상품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율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7월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수출업자는 이에 따라 세무서에 내는 영세율적용 입증서류와 관련,수출대
행 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면장(무역업자대행 수출의 경우)은 수출신고서 사
본으로,수출물품 적재 작업신고서(외항선박의 하역용역때)은 선박회사 대금
청구서 사본으로 각각 대신해도 된다.
또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품임가공계약서를 낼때 가공업자가 수출업자인
지 확인하면 가공단계에서 쓰인 원,부자재이름,규격수량을 적지않아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