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제 <<<<

<>세율인하 =현재 5%(4백만원이하)-45%(6천4백만원초과)의 6단계로
돼있는 세율을 10%(1천만원이하)-40%(6천만원초과)의 4단계 또는 5%
(4백만원이하)-40%(6천만원초과)의 5단계등으로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하.

다만 최저세율을 인상할 경우 인적공제한도를 1백74만원에서 2백40만원
으로 높이고 근로소득공제한도도 6백20만원에서 7백70만원으로 상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96년의 첫단계에선 일정기준금액이상의 이자.
배당소득만 종합과세하고 그 미만은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토록
한후 2단계로 전면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금융소득만으로 실효세율이 현행 원천징수세율인 20%가 되는
4천만원-4천2백만원이하에서 세수효과 행정부담 금융시장충격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결정.

원천징수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요구불예금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는 한편 장기금융상품은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30%로 하는 조건으로 제외.

주식 등 금융자산 양도차익은 오는98년귀속분부터 과세. 5%의 저율과세
되는 세금우대저축은 폐지하고 비과세저축도 재형저축 등 일부만을
제외하곤 대폭 축소.

<>납부제도변경 =정부가 납세액을 결정해 고지납부하는 현행제도를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해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 기업과세제도 <<<<

<>법인세율인하 =현행 18%(1억원이하), 32%(1억원초과)인 세율을 내년에
18%(8천만원이하), 30%(8천만원초과)로, 96년에 18%(5천만원이하), 27%
(5천만원초과)로 각각 인하한후 98년부터는 25%로 단일화.

공공법인세율은 현행대로 25%(3억원초과)를 유지하되 과표를 내년 2억원
초과, 96년 1억원초과로 축소한뒤 98년부터 일반세율과 단일화.

<>조세감면축소 =임시투자세액공제 증자소득공제를 폐지하고 7종의 투자
세액공제제도중 국산설비우대조항을 삭제.

<>감가상각제도개선 =품목별로 지정돼있는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만
정해 기업이 20%범위안에서 선택토록 하고 취득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은
폐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통일 =손익의 귀속및 비용의 기간배분등의
계속성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 기업회계원칙을 대폭 수용.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 =공제한도를 국별한도제에서 일괄한도제로
전환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5년간 이월해서 공제허용.

>>>> 소비세제 <<<<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매년 6백만원씩 인상해 3천6백만원이 되는 오는
99년에 과세특례제도를 폐지.

한계세액공제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의 10%를
부가세액으로 적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이를 폐지하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2-3년동안 산출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방안중에서 선택.

<>특별소비세 =품목별로 10-60%로 돼있는 세율을 10%, 15%, 25%로 단순화
하되 커피 코코아및 냉장고 칼라TV(20%)등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의 세율은
10%와 15%로 각각 인하.

SOC건설을 위한 교통세율은 현행 종가세율에서 종량세와 종가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재산관련세제 <<<<

<>양도소득세 =현행 40%(3천만원이하)-60%(5억원초과)인 세율을 30%(3천
만원이하)-50%(6천만원초과)또는 30%(3천만원이하), 40%(3천만원초과)로
10-20%포인트 인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1주택(3년거주 5년보유)은 과세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거주기간동안 매년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되
공제상한액을 설정.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최저한을 초과이득 20만원(세액은 1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기준도 전국평균지가상승률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중 큰 것에서 큰 것의 1.5배로 상향조정. 또 토초세부과후 3년
이내에 팔 경우 토초세를 양소세에서 전액 공제.

<>상속세 =유산과세방식을 법정상속분과세방법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현행
10%(5천만원이하)-50%(10억원초과)에서 15%(2천만원이하)-55%(5억원초과)
또는 10%(2천만원이하)-50%(2억원초과)로 조정.

배우자공제는 일정액(5억원 또는 1억원+(1천2백만원x결혼년수)이하인
경우엔 전액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법정상속분(10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산출세액만 공제.

기초공제는 현행 1억원에서 1억원+주택공제(1억원이하)로, 미성년자
(3백만원x20세까지연수)및 장애자(3백만원x75세까지연수)공제는 각각
상향조정하되 자녀및 연로자공제는 폐지.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