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는 금융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1년이상된 장기저축이나 요구불예금등은 어떤
형태로든 배려토록 해야 한다는게 골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해 금융기관의 예금이 이탈되거나 우선은 과세가
안되는 주식쪽으로 몰려가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논리다.

우선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20%이고 각종 공제를 감안할 때 4천만~
4천2백만원(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을 가정)이하에서 종합과세기준이
정해져야 하는원칙만 제시됐다.

종합과세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으로 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수효과와 징세행정의 부담,금융시장
에의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겠지만 대체로 연간 금융소득
2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과세기준액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조세연구원은 초기에는 "일정액"이상의 이자배당소득만 종합과세하고
기준금액 미만은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소득중 이자율이 낮고 거래가 빈번한 요구불예금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년이상 보유한 장기저축은 <>합산<>년분년승
(종합소득세 이상의 추가납부분을 보유기간에따라 납부하는 방식)<>30%로
원천징수등 3개대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의 저율로 과세하고 있는
저율과세저축은 종합과세제 시행에 맞추어 폐지토록 했다.

특히 연구원은 과표산정 때 자녀나 부모는 제외하더라도 부부의 금융소득
은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7년 이후로 미루었는데 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98년귀속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