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에 <>강원도 내륙지역 <>충주호 주변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
덕유산 지역 <>강원도 남북 접경지역 등 5개 지역을 1차 개발촉진지구로 지
정, 개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8일 건설부는 낙후지역을 지역균형개발법이 규정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제3차 종합국토개발계획에서 특정지구로 선정
한 이들 5개 지역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지정대상 가운데 <>강원도 내륙지구는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홍천군, 횡
성군, 삼척군 일부 지역 <>충주호 주변지구는 충북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
일부 지역 <>경북 북부지구는 울릉도 전역과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 문경
군, 영풍군 일부지역 <>지리산.덕유산지구는 전북 진안군 전역과 무주군, 장
수군, 남원군, 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 일부 지역 <>강원도 남북 접경지
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일부지역이 각각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