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부동산중개사고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했다가 피해를 본 중개의뢰인 대부분은
손해액의 절반만 보상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2년말 설립된 중개업협회산하의
부동산중개업공제조합이 올들어 중개피해신고를 받아 공제금을 본격
지급하면서 드러나고있다 6일 집계에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조합이 중개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한 건수는 모두 11건인데 이중 9건이
쌍방과실로 판정돼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는 청구액의 30%정도가 지급됐으나 계약서위조 또는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한 것이어서 사실상 공제조합의 공제금는 모두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전세 구매별로 보면 10건이 전세피해이며 1건이
매수피해여서 서민들이 전세를 얻으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절대다수로 나타났다 전세피해자들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청구했다가 1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공제금을 지급받는게 대부분이었다.

중개사고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에게 이처럼 피해액의 절반만 지급하는것은
중개의뢰인들이 잔금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중개업자들에게는 중개대상부동산을 서면으로 충분히 확인
설명해주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공제조합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중개부동산확인설명서를
비치하지 않고있다면서 이로인해 뜻하지않게 손해를 보는 중개인들도
있다고 말햇다 현행 중개업법 17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대상물에대해 권리관계, 이용의 제한등을 확인하여 취득할 중개의뢰인에게
등기부등본 지적공부등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하고있다. 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토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