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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만평이상 '준농림지역' 택지개발지구로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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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중 한곳에서 약1만평이상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모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공영개발된다.

    26일 건설부는 일산 분당신도시 주택공급이 끝난이후 추가신도시건설을
    포기한 대신 서울출퇴근권이 가능한 도시지역인근의 택지공급을 늘이기
    위해 이같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의 마구잡이식택지개발과 이로인한 투기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수도권의 준농림지역(3천6백99.611평방킬로미터,11억
    1천9백12만7천여평)중 서울 반경 40킬로미터 부근 도시에 인접한
    준농림지역을 우선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대상지역들은 송탄시 동두천시 고양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광주군 이천군 용인군 김포군등이다.

    건설부는 이들지역의 준농림지역(1천1백58.858평방킬로미터,3억5천만평)
    중 최소한 약1%(3백만평)정도는 당장 택지로 전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6월중 토개공 주공 지자체등을 동원, 이들 지역의
    택지개발여건을 상세하게 조사, 한 곳에서 약1만평이상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소규모 준농림지의 택지개발은 민간에 맡기되 대규모 준농림지
    는 공영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도시기반시설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고 민간업체들의 준농림지매입경쟁으로 인한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준농림지의 민간택지개발은 한번에 3만평방미터
    (9천75평)로 제한됐으나 한개업체가 여러차례 나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여러업체가 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규모 마구잡이식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들어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주택업체의 택지개발이 허용된 이후
    용인 고양 김포일대를 중심으로 주택업체들의 택지확보경쟁이 벌어져
    가격이 치솟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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