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시군통합추진, 준농림지역의 대
규모택지개발등 부동산시장에 여파를 미칠 일들이 잇달게 되자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까봐 노심초사.

건설부는 그동안 분기에 3차례이상 토지를 거래한 사람(법인포함)의 명단을
국세청에 보냈었으나 앞으론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등으로 접수되
는 모든 부동산거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건설부와 별도로 국세청에서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도록 하는등 투기방지에 부산한 모습.

건설부는 또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나 대규모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는 반
드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대책을 병행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
으나 관계부처에서 차출할수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어 효과는 미지수인 상태.

건설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약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게될 경우 책임은 모두 건설부가 뒤집어쓸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뭣보다 신도시 아파트분양이 마감되는 하반기에 주택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