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자력 재개발사업시 이제까지 사업계획단계에서 집주인의
땅값을 평가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환지 확정처분단계에서 땅값을 감정해
사업관련 청산금을 둘러싼 민원소지를 줄이는등 자력재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자력 재개발사업의 경우 가옥주 소유토지등 부동산관련
청산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가하면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자력재개발 청산금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재개발
청산금은 사업시행이전 땅값과 소유주가 시행이후 분양받는 아파트등 주
택과의 재산가치 차액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용산구 용산동 2가 일명 해방촌등 서울시내 30여곳의
자력재개발지역의 사업이 청삼금 정리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다 실
제로 구획별로 사업종료 시점이 달라 청산금을 정산할 때 지가변동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