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5년동안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양천구 목동 2차
임대아파트 1백12가구를 다음달 일반에 분양전환키로 했다.

일반에 분양될 미계약가구는 <>유주택자등 환수대상 31가구 <>사계약에
따른 채권압류 20가구 <>상속진행 2가구 <>비어있는 집 11가구 <>계약불
이행자 48가구등이다.

그러나 상속이 진행중인 2가구와 계약불이행 48가구는 임대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제될 수 있어 일반분양전환 가구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