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주택공급신청..청약자 유의하여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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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도시및 서울지역 동시분양 주택공급 신청시 청약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은.
답)=<>분양일정이 동일한 주택이 2개이상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 관련예금에 가입하였거나, 각각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중 1인만 청약 가능(주민등록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 불가함)하며 중복신청시는 모두 무효 처리됨.
<>국민주택 당첨자및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가 무주택 기간동안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와 상기 일정주택 소유자가 1순위로 신청 또는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 청약관련예금 재사용금지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됨.
<>93년5월1일부터 당첨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세대원에 대하여 주택소유
현황을 전산검색하오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상의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을 참조한후 공급 신청하여야 함.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자 중 20배수외의 자는 20배수내 신청자 미달시
만 공급 신청이 가능함.
<>수도권외지역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자
는 이전일 다음날로부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간은 주택공급신청을
할수 없음.
<>본인이 주택공급신청시 인장날인을 생략하고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
(국민주택은 서명거래 신청자에 한함)하며, 이 경우 "본인서명"은 청약자의
성명을 인지할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접수창구
에서 주택은행 직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사항의
말소, 세대주자격 상실(세대원,동거인 등록)등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세대주 기간으로 합산 인정함.
<>공급신청 이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이 불가하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에서 채권매입약정서의 정정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매입 상한액을 초과하여 약정금액 기재시 공급신청을 무효
처리함.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에서 채권 최소 약정금액은 1만원이며 만약
1만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여 약정액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함.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에서 채권 매입 약정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금액이
우선함.
<>채권매입 약정서의 약정인란에 날인한 인장은 예금인장(인감도장)과
동일하여야 하고 서명으로 신청시 성명을 인지할수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
(인감날인 포함)불비시는 공급신청을 무효로 함.
<한국주택은행제공>
하여야 할 사항은.
답)=<>분양일정이 동일한 주택이 2개이상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 관련예금에 가입하였거나, 각각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중 1인만 청약 가능(주민등록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 불가함)하며 중복신청시는 모두 무효 처리됨.
<>국민주택 당첨자및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가 무주택 기간동안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와 상기 일정주택 소유자가 1순위로 신청 또는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 청약관련예금 재사용금지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됨.
<>93년5월1일부터 당첨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세대원에 대하여 주택소유
현황을 전산검색하오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상의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을 참조한후 공급 신청하여야 함.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자 중 20배수외의 자는 20배수내 신청자 미달시
만 공급 신청이 가능함.
<>수도권외지역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자
는 이전일 다음날로부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간은 주택공급신청을
할수 없음.
<>본인이 주택공급신청시 인장날인을 생략하고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
(국민주택은 서명거래 신청자에 한함)하며, 이 경우 "본인서명"은 청약자의
성명을 인지할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접수창구
에서 주택은행 직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사항의
말소, 세대주자격 상실(세대원,동거인 등록)등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세대주 기간으로 합산 인정함.
<>공급신청 이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이 불가하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에서 채권매입약정서의 정정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매입 상한액을 초과하여 약정금액 기재시 공급신청을 무효
처리함.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에서 채권 최소 약정금액은 1만원이며 만약
1만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여 약정액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함.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에서 채권 매입 약정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금액이
우선함.
<>채권매입 약정서의 약정인란에 날인한 인장은 예금인장(인감도장)과
동일하여야 하고 서명으로 신청시 성명을 인지할수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
(인감날인 포함)불비시는 공급신청을 무효로 함.
<한국주택은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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