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설치된 저수조의 용량이 너무 많을
경우 수도물이 오랫 동안 고여 있게 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고 보고 저수조 크기를 현재 1세대당 평균 3t에서 1.5t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6일 "저수조는 가뭄이나 단수등에 대비,수도물을
비축해 두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처럼 너무 클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수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수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로 짓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에 설치
되는 저수조 용량을 1세대당 평균 1.5t으로 줄이고 점차적으로 기존
주택의 저수조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