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들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시 무허가 대행업체에 진
료비산정의 기초자료인 환자 진료기록 일체를 넘겨주고 있어 환자
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진료비 부당청구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일선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를 대행시키고 있는 의료기
관은 보험진료비 청구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영세한
병.의원들로 이들 대행업체에 대해 전체 진료비 액수의 5%내외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과 대행업체간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
고 있어 대행업체의 정확한 숫자와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
만 업계에서는 전국에 최소한 5백여개의 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