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민관청약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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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순위별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민영주택 청약자격은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로 구분된다. 먼저 제1
순위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2년이 경과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목적변경계좌는 전환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분양지역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청약신청 접수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80년8월29일이전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년5월22일이전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청약신청 접수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제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1년이 경과
된 자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목적변경계좌는 전환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분양지역 해당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또한 제1순위자격 발생 소요기간이 경과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89년7월14일이후 가입자 1순위자중 이미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 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다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1가구 2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포함)이상 소유자.
<>전용면적 85 (단 94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35 )초과 공동주택
소유자.
<>지하실(지층 포함),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백5 (단 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 )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중 1백5 (단,
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 )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소유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중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이주한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첫째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준공한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둘째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마지막으로 제3순위는 제1순위및 제2순위 이외의 자로서 청약신청금에
의해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주택은행 주택청약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은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로 구분된다. 먼저 제1
순위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2년이 경과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목적변경계좌는 전환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분양지역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청약신청 접수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80년8월29일이전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년5월22일이전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청약신청 접수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제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예치후 1년이 경과
된 자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목적변경계좌는 전환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분양지역 해당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또한 제1순위자격 발생 소요기간이 경과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89년7월14일이후 가입자 1순위자중 이미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 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다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1가구 2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포함)이상 소유자.
<>전용면적 85 (단 94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35 )초과 공동주택
소유자.
<>지하실(지층 포함),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백5 (단 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 )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중 1백5 (단,
91년4월5일이전 가입자는 1백65 )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소유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중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이주한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첫째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준공한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둘째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마지막으로 제3순위는 제1순위및 제2순위 이외의 자로서 청약신청금에
의해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주택은행 주택청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