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현행 5억원인 특정및 금외신탁의 최저수탁금액과 5백만원인
기업금전신탁의 최저 납입단위가 폐지된다.

또 토지를 취득했으나 행정지시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하고 경작등
타용도로의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3년동안
토지초과이득세 부가가 제외된다.

이밖에 5월부터 해외건설에 대한 연불금융지원제도가 개선돼 융자한도가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확대되고 융자비율도 70%에서 90%로 높아지게된다.

30일 재무부는 백원구차관 주재로 제3차재무행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무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괄호안은 시행시기)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완화(5월)

해외투자 한도가 총자산의 2%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되고 업무용
부동산을 살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20억원 이상 토지에서
50억원 토지로 축소된다.
건설업체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대출 제한이 완화돼 25.7평 초과 주택건설
자금을 대출할수 있게되고 수용자 금융도 자율화,2천 이상 자가용 승용차
에 대해서도 대출이 허용된다.

<>은행 신탁자산 운용제한 완화(5월)

기업금전 신탁에 대해 운용자산의 10%이상을 무역어음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신탁수탁의 10%를 초과해서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살수 없도록 한 제한도 없어진다.

<>금융 관련사항(상반기)

농수축협과 중소기업에 대해 국공채외에 주식과 회사채의 매입이 허용
되고 장기신용은행에 상업어음의 일반매출업무가 주어진다.
현행 기본재산등의 9배로 제한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한도를 폐지,신용
보증총액한도(기본재산등의 15배)안에서는 보증을 받을수 있게 되며
기술보증의 대상기업도 종업원 5백인 이하, 총자산 1백50억원 이하 기업
에서 종업원 1천인 이하 총자산 3백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조세분야(95년초)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공장안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할 경우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일근로수당등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기타(95년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갑기금 증액 인정 권한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심의
에서 은행감독원장 인가로 위임하고 국내은행이 해외사무소를 폐지할때
금통위 인가를 신고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