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23일 노동자들의 임금 1억4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서남금속 대표 염계주(46.광주시 서구 농성동 삼익아파트)씨를 근로기
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염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서남금속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
도를 내 이 회사 노동자 70여명에 대한 석달 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1억
4천6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염씨는 1차 부도를 낸 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료값등은
지급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갚을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