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시각장애인을 전화교환원, 승강기운전원등에 우선 고용토록
하는 "특정 장애인 우선고용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실적을 포함시키는 한편 민
간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
기중 임시국회에 제출,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 방침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있고 현
재의 장애인고용촉진법도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동일하게 취급, 중증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등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