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오는98년부터 현행
심판소를 항고심판소에 흡수통합한 특허심판원을 신설,단심제로 운영키
로 했다.
안광 특허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1심격인 심판소와 2심격
인 항고심판소를 당분간 현행체제대로 유지해나가되 98년 1월부터 심판
소와항고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을 설립,특허청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6년부터 서울고법에 특허전담부를 신설키로한 대법원
방침에 따라 96년부터 2년동안 특허소송을 내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은
최종심판을 얻을때까지 4차레의 심판을 거쳐야하는등 특허소송절차가
현행보다 더욱 복잡해 질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