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도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에 나섰다.

주공은 지난달 10일부터 구미 도량,순천 조례,이리 부송,여천
무선,밀양 가곡 등 미분양이 심화된 5개 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에 대해 계약금을 각 30%정도 하향조정하고 통상 4회 분할 납부
토록 돼있는 중도금도 2회만 납부한 뒤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도
되도록 내부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시 전세반환금이나 주택자금융
자를 통해 잔금처리를 할 수 있게돼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누리
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