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9층이하 또는 99가구이하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도
사업계획승인때 입지.토목심의등 각종 심의를 일괄통합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건설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서 10층이상 또는 1백가구이상의 대규모 단지만 심의를 일괄 통합해
처리토록 하고 이 이하 규모는 아예 사전심의제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었으나 이럴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 악화의부작용이 우
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심의관련서류를 사업계획승인때 제출해 한꺼번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현재2개월~1년정도 걸리는 심의기간이 1개월이내
로 단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