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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청약저축/예금..당첨된 예금 명의변경 가능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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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당첨된 청약관련 예금의 명의변경은 가능한지.

    (답)=주택에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
    이 가능하다.

    (문)=87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해오다 최근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이사했다. 청약예금을 들어 장차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데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는지.

    (답)=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후 청약관련 예금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재당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2순위자격만 인정된다.

    (문)=89년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다가 주택공사
    에 해당 주택을 명도하였는데 주택청약시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지.

    (답)=임대주택을 공급받은후 사업주체에 해당주택을 명도한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
    의 무주택 자격여부 확인및 재당첨 제한의 적용여부는.

    (답)=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상속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러나 당첨자로는 볼수
    없으므로 재당첨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분양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지.

    (답)=영구임대주택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타주택 청약을 할수있다. 그러나 새로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경우에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당첨도 취소된다.

    (문)=서울이외 지역에서 가입한 청약부금을 서울 지역으로 전출할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답)=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청약부금을 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또 만기까지의 납입예상액이나 납입한 금액이
    서울지역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 해당예치금액인 3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청약자격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청약자격을 포기한 계좌는 주소및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출입이 가능하다.

    (문)=아버지 명의의 청약관련 예금을 장남(기혼)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
    한지.

    (답)=직계 존비속간 명의변경은 가입자인 세대주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가입당시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간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가입당시 세대원이 명의변경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일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이전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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