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익건설(대표 이상식)은 1일 삼익측이 시공한 아파트 주차장의 시공상
의 하자를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
청을 상대로 "주택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
울고법에 냈다.
삼익측은 소장에서 "강남구청은 삼익건설이 공사한 경기도 산본 신도시 소
재 소월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슬라브의 일부가 균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러한 하자는 건설공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보수공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삼익측이 시공한 산본 신도시내 소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자
가 발생하자 "고의나 과실에 의한 시공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
실을 일으킬때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7
조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4월1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