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원경매부동산의 매입대리업무를 허용해
주기로 한데 대해 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가 최근 중개업자들이 법원경매부동산을 알선 중개할
수 있도록 중개업법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자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90조)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를두고 중개업계는 경매부동산의 구입대리업무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분야였다며 변호사법위법운운하는 것은 밥그릇챙기기에
급급한 횡포라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