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81억평규모에 달하는 전국의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등 주택건설
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의 준농림지 택지매입이 활발해질 전
망이다.

특히 9천평규모의 준농림지역은 별도의 용도변경없이 1만 8천평규모의 지
역도 서로 다른 소유주가 나누어 공동개발하거나 주택과 공장용지로 각각
활용할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존농림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다.

15일 건설부및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택지부족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농림수산부와 농지이용및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