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지구내 자투리땅에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했으나 자투리땅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의뢰는 한건도 접수되지않아 시의 규제완화가 효
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투리땅에 집을 지으려해도 각 구청별로 자투리땅과 관련한 건축조례
를 다르게 적용하는 바람에 민원을 야기하는등 혼선을 빚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연초 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을 변경,3백가구이상
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투리땅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던 것을 3백가구이하
규모의 자투리땅에도 공동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이 변경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단지
자투리땅에 아파트를 비롯,연립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등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의뢰는 각 구청에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아파트자투리땅 소유주들이 주택신축을 기피하는 것은 학원 약국등
업무및 근린생활시설등을 짓는 경우 주택신축에 비해 훨씬 높은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이들 시설을 신축하려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아파트자투리땅에 근린생활시설등을 지을 수 있도록 아파
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을 또다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
다.
시가 아파트자투리땅에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근린시설등을 제외한
것은 자투리땅에 이들 시설을 짓게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난이 일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투리땅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등을 짓는 것은 개발균형에도 맞
지않는다는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투리땅 임자들은 아파트단지내 개발잔여지에다 또 주택을 짓기
보다는 학원이나 판매업소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및 근린시설을 신축
하는게 개발의 균형을 살리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양천구와 강서구등은 도로와 자투리땅 신축건물간 인동거리를
3m로 규정한 반면 서초구등은 6m로 정하는등 자투리땅 이용과 관련한 조례
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혼란만 초래하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시관계자는 아파트단지내 자투리땅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는 아파트단재내 자투리땅이 구반포지구에 14만4천㎡,청담
및 도곡지구 9만9천8백㎡,서초구에 8만9천㎡등 모두 9개 지구 34만2천여㎡
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