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순환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있다.

순환재개발이란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사업지 인근에
지어 현지거주 조합원에게는 재개발사업이 끝날때까지,세입자에게는 일정
기간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으로 주공이 최근 도입한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주공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던 서울 신림2의1재개발지구
(신림동 328일대)가 조합원들간의 내분과 대림산업의 뒤늦은 참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조합설립위원회는 지난 6일
투표를 통해 주민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반대모임이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조합설립위원회로 선출됨에 따라 이곳 순환재개발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기존 위원회는 주민총회가 폭력사태를 유발했고 조합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법정소송을 준비하고있다.

게다가 이지구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주민총회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있어 사업일정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특히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순환재개발방식을 반대하는 이곳 주민은 전체의 40%선에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곳에 순환재개발이 도입됐던 것은 92년5월 주민총회와 조합설립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주공이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부터다.

주공은 이후 인근 신림10동 일대 8천2백평의 택지개발지구에 92년 12월
부터 9백60가구 이주대책용 아파트(15~20층 7개동)공사에 착공,30%의 공정
을 보이고있다.

주공은 이아파트를 신림2의1지구는 물론 신림동 봉천동 일대 재개발사업
이주대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순환재개발방식은 상계동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이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이주대책용으로 사용하고있어 신림2의1지구가 사실상 첫 순환재개발지구였다

한편 신림2의1지구에 건립될 아파트는 14평형(세입자용 임대아파트)
8백가구,25평형 6백30가구,33평형 8백가구,45평형 4백40가구등 모두
2천6백70가구이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