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설계용역업무도 대행하게 된
다.

조달청은 8일 그동안 정부공사의 계약및 감리만 대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수
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지침작성,설계자선정및 용역계약체결,설계
작성이행관리,설계검수와 공사시공사선정등의 업무도 대행하기로했다.

다만 설계용역업무는 일단 건축공사에 한해 대행해주고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설계업무는 대행주지 않을 방침이다.

조달청은 건축공사의 설계용역업무대행은 설계도의 충실한 작성으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