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들어 서울시등 일부지자체에서 주택청약 20배수제도를
50배수로 확대해 주도록 요구하는등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개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상반기중엔 일체 주택공급규칙을 손대지 않겠다
고 언명.

조우현주택국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미분양사태를 이유로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이제도를 고칠
경우 모처럼 안정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고 결론.

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이 주택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치우쳐진 감이 없지
않으나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일반물가
에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공급제도를 손대는 것은 시기적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반기에 가서 주택시장이 확실히 안정됐다는
자신이 설 경우 검토해도 늦지않을 것"이라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