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주택공사 분양가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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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건설위에서 노동위소속의 이호정의원(민자)과 내무위소속 문
희상의원(민주)이 "주택공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
면서 분양가를 부당하게 과다책정했다"며 이를 "적정가"로 조정해달라는 청
원을 각각 제출.
이의원은 청원취지설명에서 "주공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소재 장기임대아
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평당분양가를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
97만원보다 훨씬 비싼 1백30여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시정을 요구
문의원도 "주공이 임차인들과의 합의과정도 거치지않고 의정부시 신곡동소
재 임대아파트의 평당분양가를 1백30여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94만원인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한
다"고 주장.
두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민원과 관련한 청원을 제출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서명해 "동병상련"의 입장임을 반영.
희상의원(민주)이 "주택공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
면서 분양가를 부당하게 과다책정했다"며 이를 "적정가"로 조정해달라는 청
원을 각각 제출.
이의원은 청원취지설명에서 "주공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소재 장기임대아
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평당분양가를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
97만원보다 훨씬 비싼 1백30여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시정을 요구
문의원도 "주공이 임차인들과의 합의과정도 거치지않고 의정부시 신곡동소
재 임대아파트의 평당분양가를 1백30여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94만원인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한
다"고 주장.
두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민원과 관련한 청원을 제출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서명해 "동병상련"의 입장임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