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건설위에서 노동위소속의 이호정의원(민자)과 내무위소속 문
희상의원(민주)이 "주택공사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
면서 분양가를 부당하게 과다책정했다"며 이를 "적정가"로 조정해달라는 청
원을 각각 제출.
이의원은 청원취지설명에서 "주공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소재 장기임대아
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평당분양가를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
97만원보다 훨씬 비싼 1백30여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시정을 요구
문의원도 "주공이 임차인들과의 합의과정도 거치지않고 의정부시 신곡동소
재 임대아파트의 평당분양가를 1백30여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의 평당분양가가 94만원인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한
다"고 주장.
두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민원과 관련한 청원을 제출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서명해 "동병상련"의 입장임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