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3일 "공병(빈병)관련 예수보증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었
다.
주류및 음료업체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이
기준으로인해 해당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증권감
독원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르면 생산업체가 보증금(병값)을 미리 받고 공병이 회수돼 돌아오면
병값을 내주도록 돼있는데 미회수병에대한 누적금액을 예수보증금(부채항목
)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