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정가격 1백억원 미만공사에 적용되고있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는 제
한적 평균가격 낙찰제(부찰제)로 개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대한 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입찰제도 개선안을 서울
양재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이 건의에서 제한적 최저 낙찰제가 예가의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
을 선정하고있어 입찰과정에서 예가사전누출 담합등 상당한 불신과 의혹이
중소건설업체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그예로 최근 조사한 지난해 공공발주공사 3천6백88건(예가 1백억원
미만)중 낙찰금액이 예가의 85%와 일치한 공사가 3.1%인 1백13건에 달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