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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건설업체 7월부터 면허취소...건설부,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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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삼환기업과 우재건설 등에 대
    해 고의.과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관련법에 규정
    된 최대한의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건설부는 최근 부실공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인천 액화천연가스 수송관로 배관공사의 시공업체
    인 삼환기업과 서울 독산동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우재건설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명확한 책임정도를 가린 뒤 법에 규
    정된 최대한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포항 럭키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럭키개발과 감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여부를 정밀조사한 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필요한 행정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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