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됐
을 경우 법정기한내에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
도 된다.
또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받지 못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
세되지 않으며 기업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
든 조치를 취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4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
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
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를 옮겨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
으나 새로 산 주택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법상 임대차기간만료일이 6개월
또는 1년이상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기한내 거주이전을 못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관련예규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