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조치와 관련,최근 크게 늘
고 있는 그린벨트내 주유소설치허가 신청자에 대한 자금출처등 투기혐의조
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14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틈타 정유회사의 주유소선점을 위
한 경쟁과 부동산투기가 심해짐에 따라 건설부와 국세청에서 최근 투기조사
를 위한 각시군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앞으로 주유소설치를 허가할때는 반드시 세무직원을 입
회시키도록 하고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와 과세자료확보를 위한 행정자료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