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4월부터 종이류 병류 고철(캔류)플래스틱류등 4종류의 기본수거대상
재활용품외에 각지방특성상 많이 배출되는 특정품목도 지역별로 재활용대상
에 포함 별도로 수거하게된다.

환경처는 12일 재활용품의 수거체계가 오는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일원
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역별 특정품목을 분리수거대상에 추가 지정,집중수
거하는것을 골자로한 "분리수거업무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분리수거요령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재활용용품의 종류별로 정기수거일을
별도로 지정,주민들이 지정된 날짜에 버리는 특정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배출량및 수거.운반차량여건에따라 특정재활용품의 수거
일자를 정하게 된다.

환경처는 수집된 재활용용품의 효율적 보관을위해 각 읍.면.동에 1백평이
하의 간이보관장 3천6백17개소를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하
는 한편 시.군.구에는 2백60개소의 집하선별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환경처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급을위해 전국6
대권역별로 재활용품 비축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