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주식과 비슷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등장하게됐다.

오는3월부터는 소액권종의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돼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주식처럼 경쟁매매를통해 환금성제고및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제도정비가
이뤄지기때문이다.

재무부가 7일 발표한 전환사채시장 정비방안의 주요골자는 소액단일
권종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장유도와 함께 상장전환사채의 장내거래
의무화, 매매정보공시 등 주식에 준하는 시장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이는 전환사채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활성화를 꾀하기위한 것이며
이와함께 전환청구금지기간의 단축, 전환사채 대주제도 허용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물론 이같은 제도정비만으로 전환사채 거래가 단숨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또 모든 전환사채의 상장이 반드시 의무화되거나 소액권종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유도계획을 세우고있는만큼 현실적으로 앞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거의 모두 상장이 이뤄지고 또 일반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할
수있을 정도의 소액권종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증권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환사채는 액면기준으로 1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권중 한가지의 단일권종으로만 발행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전환사채는 반드시 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게된다.
이렇게될 경우 전환사채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물일가의 공정한 가격
으로 경쟁매매가 이뤄져 일반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밝히고있다.

증권거래소는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식과 연계해 기업공시나 가격
제한폭의 적용, 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와함께 매매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있도록 전환사채
종목별로 그때그때의 당해기업 주가와 연계된 패리티가격, 괴리율
등을 산정, 전산정보문의 단말기 증권시장지 공시방송망등을 통해
발표하게된다.

패리티가격은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현재 주가와 전환가격, 이자율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시점에서 특정 전환사채의 적정가격은 얼마라는
것을 산출발표하는 것으로 결국 전환사채의 합리적인 기준가격이되는
셈이다.

전환사채의 종목별 호가정보나 매매정보가 증권전산 단말기를 통해
공시되는 것은 물론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보면 전산단말기를 통해 공시되는 패리티가격이나
매매호가 등을 참고를 해 주식처럼 매매주문을 내면되는 만큼 현재보다
전환사채 투자가 훨씬 손쉬워지게된다.

전환사채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이 1만원이하일 경우 4백원, 1만원
이상 1만5천원미만은 6백원 등 최고 4천원까지 10단계가 적용된다.
전환사채 대주제도는 주식 전환청구 이후 실제 주식이 발행, 상장될때
까지 소요되는 20-50일정도의 시차를 줄여 전환신주의 양도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것이다. 이때는 전환청구와함께 대주에의해
주식을 판후 전환주식이 발행되면 수도결제를 하게된다.

결국 이같은 전환사채시장 정비방안의 성패는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느정도 이끌어낼 수있느냐하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하겠다.
이문제에대해 증권관계자들은 이번조치만으로 전환사채시장이 당장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지몰라도 상당히 의미있는 출발점이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식시장의 회복기에는 전환사채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다 전환사채는 잘만하면 주가상승에따른 높은 투자수익과 채권의
안정성을 함께 노릴수있는 훌륭한 투자수단이될 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