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판매업 종사 근로자들도 근로자주택 입주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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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광업,자동차정비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등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입주대상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없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
근로자도 역시 이들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업종을 광업,건설업,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일반구역화물운송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중 부양가족및 소득제한규정을 폐지할 계획
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을 개
정, 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전기.가스.증기업, 운수.창
고.통신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왔다.
및 사원임대주택 등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입주대상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없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
근로자도 역시 이들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 업종을 광업,건설업,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일반구역화물운송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중 부양가족및 소득제한규정을 폐지할 계획
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을 개
정, 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자주택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전기.가스.증기업, 운수.창
고.통신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