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등 약품포장지 용도.업체표기 의무화...행정쇄신위
에 약품명, 용도, 회사명등의 표기가 없어 사용하다 남은 약품의 재사용
이 어렵다고 보고 올 상반기중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포장지 뒷면에 약
품용도와 회사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기토록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유통기간 확인이 어려운 약품의 제조년월일 대신
유효기간을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밖에도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토록 돼있는 경로당등록기준을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
65세이상 10명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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