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관련 금융사고는 장씨의 어음사기수법이 통할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 온상역할을 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금융비리를 뿌리뽑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차원에서 작년 8월에
실시된 실명제 역시 차명이나 도명에는 속수무책인 절름발이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사고는 실명제등 각종 금융관련제도가 철저했더라면 초기에 막을수도
있었다.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의 경우 유평상사어음 42억5천만원에 변칙
배서하는댓가로 양도성예금증서 1백40억원어치(현금입금은 1백32억원)를
팔았을때 바로 차명(일부는 도명)을 동원해주었다.

이름을 차용이나 도용당한 사람은 윤모 김모씨등 5명이었다.
양도성예금증서1백40억원어치를 산 실제의 예금주가 장씨인지 ,아니면
장씨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채업자인지를 현재 확인할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실명으로 처리토록제도가 짜여져 있었다면 실예금주가 드러나고
그과정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삼보상호상호신용금도도 차명을 버젓이 사용했다. 장씨는 93년 10월21일
부터 11월3일까지 여신을 받아내기위한 미끼로 1억1천2백만원을 부금으로
가입하면서 김용남등 5명의 이름을 차용했고 삼보는 이를 눈감아주었다.

물론 차명은 넓게 보면 실명이다. 실예금주가 남의 이름를 빌렸지만
실제인물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정부당국도 차명거래를
하지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게 별로 없다고 말한다.

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중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들수 있다.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금융자산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물리는만큼 차명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종합과세시기는 97년(96년소득분)으로 아직 멀었고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세금까지 대신 내줄 경우 허점이 있을수 있어 차명거래방지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런점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제도의 보완보다는 금융인의
도덕성을 회복과 윤리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인들이
건전한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더라도
지점장이 해먹는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 시중은행장은 일선
지점장들의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리한 수신경쟁을 자제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금융인들의 개인양식에만 맡기기에는 사고의 유혹이
너무크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강화같은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같다.

이상철은행연합회장은 "상위직급및 경영층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