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은 1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도시주택공급에 관한
토론회에서 수도권에 신도시추가건설이 불가피하며 기존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종료되기전에 제2기신도시건설을 서둘러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신도시건설과정에서 겪었던 자재파동등 각종부작용의
재연을 우려한나머지 주택정책적으론 추가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조기추진을 망설이고있는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과제(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전국적으로 2백85만가구(연간 55만-60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율을 89. 9%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이 기간중 1백25만가구의 주택이 지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선 3천9백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

소요택지의 40%를 나대지활용 재개발 재건축 재축등을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60%는 신규택지를 개발해야 지을 수 있다.

현재 1천1백35만평의 미사용택지가 있기때문에 순수하게 새로 개발해야할
택지는 1천2백55만평에 이른다.

이를위해 수도권의 도시계획구역내 택지개발가능지를 조사한 결과,모두
1천2백55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모두 개발하면 소요택지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경험에 비추어 이들 토지를 모두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타부처의 반대와 민원등으로 기껏해야 45-50%밖에 개발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5백만-6백만평은 도시계획밖에서 택지 개발을 통해 조달할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도시의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여 개발할수도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로 인해 현실성이 희박하다.

재개발 재건축을 호함한 기성시가지의 활용은 장기적으론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론 공급효과가 기대이하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도시지역안의 모든 개발가능지를 택지로 개발,개발잠재력을
남겨놓지 않는 것도 문제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신도시개발 방안 (배순석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새로
들어설 신도시는 기존의 경인,경수,서울-의정부축등 기존도시선형축에
입지해서는 안된다.

기존의 수도권개발축의 극심한 혼잡을 들어주는 동시에 서울의 기능을
다핵구조로 분산하기위해서라도 기존 개발축에서 벗어난 위치에 신도시가
건설돼야한다.

앞으로 신도시건설은 수도권기능분산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도시체계의
개편이란 2가지 관점에서 출발해야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3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수도권의 각종 주요기능과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반면 그밖에는 기능과
인구가 과소하고 낙후되어있다.

이같은 수도권의 편중개발현상을 시정하기위해 아산 시화 발안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임해공업벨트를 형성하기위해 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업기능을 지원할수있는 업무및 연구기능을 수용하고
임해공업지대의 중심적인 배후도시를 구축할수있는 위치를 선정,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동시에 통일시대에 대비한 수도권북부의 기능을 재편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남북교류의 거점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도시들은 이미 과밀하고 소수의 성장축(경인,경수,서울-
의정부)에 밀집되어 있어 추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북으로부터 유입될 인구를 분산수용하는 것까지 감안한
신도시가 준비돼야한다.

동시에 수도권의 기존교통망에 부담을 더이상 주지않는 곳에서 입지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장기교통망(도로및 전철)체계와
연계된 입지를 선택해야한다.

서울의 기능을 분산유치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수도권남부에 위치할
신도시에는 첨단산업관련 연구기능,조립생산업,대규모 유통단지와 대학등
교육기능을 일괄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이 곳에는 반드시 비즈니스파크(선진형 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서울지역의
고급업무기능의 일부를 끌어들일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북부에 들어설 신도시의 경우 통일후 북쪽과의 연계개발을 위해
조립생산업과 국제기능을 유치해야하고 통일이전 단기적으론 업무기능
북방관련 행정기능 연구기능등을 우선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하기위해 기업단위의 이전촉진책도
고려돼야하며 이를위해 기업의 연구기능이나 업무기능이 일괄 입주할 경우
금융 조세상의 지원과 주택공급상의 혜택도 줄 필요가 있다.

신도시로 일괄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독 또는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돼야한다.

이를위해 신도시개발용지의 확보는 국가또는 토개공 주공에서 담당하고
재원조달및 개발은 민간업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분담도 고려될 수있을
것이다.

수도권기능분산을 위해선 서울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한는데 이 경우
용지및 주택분양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저밀도공동주택건설에 대해선 분양가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