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비축용 토지 1백6건 1백14만7천평을 선착순으로 분양
한다.
이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비축토지는 모두 1천5백26억원 어
치로 조림 및 육림용지가 전체 면적의 90.1%인 20건의 1백3만4천평에
달한다.
이밖에 *주택건설용지는 42건의 3만9천평 *업무상업용지는 38건의 1만
6천평 *공업용지는 2건의 1만평 *잡종지 등 기타 용지는 4건의 4만8천
평 등이다.
대금 납부기간은 일시불일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이며 분할납
부는 땅값 규모에 따라 1~4년까지 가능하다. 분할납부시는 미납 대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