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예정 올해 과밀부담금 부과 1만㎡선에서 결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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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신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업무.판매시설에
부과될 예정인 수도권과밀부담금부과기준이 연면적 1만㎡안팎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의하면 부과기군면적등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계혹해 왔으나 부과주체인 건설부가 3천㎡이상 건물에 대해 물리
기로한 당초안에서 후퇴,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등을 토대로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가 시의 요구
가 상당부분 수용될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관계자는 "경제 활동을 막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
침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발부담이 상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
부가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할것으로 알고 있다"며 "1만㎡이상 건물에 부
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부과될 예정인 수도권과밀부담금부과기준이 연면적 1만㎡안팎에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의하면 부과기군면적등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계혹해 왔으나 부과주체인 건설부가 3천㎡이상 건물에 대해 물리
기로한 당초안에서 후퇴,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등을 토대로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 부과키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가 시의 요구
가 상당부분 수용될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관계자는 "경제 활동을 막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
침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발부담이 상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
부가 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할것으로 알고 있다"며 "1만㎡이상 건물에 부
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