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창구직원들은 반드시 고객의 주
민등록증이나 운전면호증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이를 복사,사본을 보관
해야 한다.
이같은 실명거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담당자는 물론 임원들까지도중
징계가 내려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4일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명거래에 관한 의무사항을소
홀히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보고이
처럼 확인절차와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은감원은 "금융실명거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신규계좌를 개
설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