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 소형 건축물 시행자는 4일부터 공사감리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됐다.
3일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분리시행제도가 이날부터
폐지됨에따라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사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외에 2층
이하의 연면적 1천 (3백2.5평)미만 규모 근린생활시설등이다.
이제까지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분리돼 설계자는 건축주가 선정하고 공
사감리자는 감리건축사로 등록된 순번대로 관할구청에서 정해왔다.
시관계자는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전담함에따라 부실시공및 위법의 책
임소재를 명확히할 수 있고 미비한 점을 수시로 보완할 수 있게됨에따라 건
축물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