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올해 이익을 토대로 내년초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률이 경영
실적의 좋고 나쁨등 일정한 조건아래서 자유화돼 은행별 배당률격차가 커지
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9일 발표한 "일반은행배당률결정의 자율화"라는 자료를 통
해 배당률결정에 관한 창구지도를 내년초에 폐지,은감원이 정한 대손충당금
표준비율을 달성하고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지않는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킨 은행들은 세후당기순이익의 40%범위안에서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토
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은행들은 전년도(올주총때인 2월)의 일반은행
평균배당률 6%이내서만 배당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배당률을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는 은행은 시중은행에선 제일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등이며 지방은행에선 강원은행 제주은행등
이다.
제일은행은 7%정도,신한 하나은행은 10%정도 배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은행 한미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등은 92년 경영성과평가에
서 C등급을 받아,서울신탁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등은 3년연속 경영현상평
가에서 C등급을 받은 이유로 자율배당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중 상업은행과 서울신탁은 올해 경영실적도 나빠 배당을 한푼도 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화은행은 금융사고로 문책성기관경고를 받은적이 있어 자율배당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흥은행은 작년에 대손충당금비율(2%이상)과 퇴직급여충당금비율(1백%)을
못지켰고 한일은행은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각각 못마췄으나 올 결산결과
이를 충족시킬 가능성도 있어 자율배당여부가 유동적이다.
강중홍은감원감독기획국장은 "이번 제한적인 자율배당조치는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면서 경영실적에 따른 차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강국장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될 경우 세후당기순이익의 40%
이내에서 은행들이 배당률을 결정할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