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대해 또 다시 6개월간의 출국유예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것은 한마디로 법질서확립과 경제현실사이에서 고심끝에 현실을
택했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노동부는 "6개월연장 방침"에 대해 아직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24일 법무부차관 주재로 열리는 노동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 국장
회의에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출국토록 돼있는 외국인 근로자 1만3천
여명에 대해 내년6월15일까지 출국시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이 문제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법무부가 이같은 방침을 굳히고
있는데다 상공부도 그동안 이같은 주장을 해온 터여서 대세는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6개월 연장방침과 함께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연간 2만명
한도내에서 산업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채용해서 1년기한에 1년연장 형식으로
2년동안 국내기업에 취업할수 있도록 합법화한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12월15일 출국대상인 외국인근로자 1만3천명은 6개월사이에
합법화된 외국인 연수생으로 대치되며 추가로 7천명의 연수생이 늘어나게
된셈.

외국인 취업에 반발이 심했던 법무부가 이처럼 방침을 바꾼데 결정적
역할을 한것은 외국인력활용 실태조사. 지난 9월1일부터 20일 동안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 산업연구원등 관계부처 및 단체의 합동
조사단이 실태조사를 마친뒤 내린 결론은 국내 비정규직 인력이나 유휴인력
도 3D업종등에는 취업을 기피하는 성향이 높고 해당기업의 생산공정상 더
이상의 자동화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는것.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이들 업종의 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6개월 연장"을 택한 것으로 볼수 있다.

출국시한이 가까와 오면서 내보야할 근로자들이 속속 잠적해 이들의
소재파악이 점점 어려워져 "법질서 확립"(6개월연장불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도 방침을 선회(6개월연장)토록 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마련한 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들에게
연수생고용에 필요한 기간(6개월)을 부여해주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법처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방침에는 그동안 3D업종가운데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할수 있었던
10개업종외에 직물을 포함한 수개의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인력부족현상이 기존의 10개(기계 도금 염색
피혁 신발 주물단조 전자 전기 유리 열처리)업종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전반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연수생이 필요한 업종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외국인연수생의 모집과 관리는 앞으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맡는다는 얘기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