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가정집에 윤락녀를 상주시키며 특급호텔에 투숙한 일본
인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를 갈취한 김덕희씨(52.무직.서울
종로구 와룡동 50의2)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
호텔에 투숙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윤락녀 최모양(22)
을 보내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로 받은 일화 3만엔 중 2만엔을 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9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에 걸쳐 모두 6천5백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